비거주자를 위한 Form 1042-S 신고 – 종합 가이드
Form 1042-S를 처리하는 것은 특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나 비거주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규정은 기술적이고, 마감일은 엄격하며, 실수는 벌금과 과태료,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J1 Summer Tax Back에서는 매년 1042-S와 관련된 혼란을 자주 봅니다. 즉, 이 양식이 무엇인지,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소득이 보고 대상인지, 그리고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 가이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Form 1042-S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Form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는 외국인(비거주자 포함)에게 지급된 미국 원천소득(U.S.-source income)을 보고하기 위한 IRS 정보 신고서입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적용됩니다:
미국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세금조약(tax treaty)이나 특정 IRS 규정에 의해 면세(exempt)되는 소득
Form 1042-S는 지급자가 총 원천징수 의무를 요약하여 보고하는 Form 1042와 함께 사용됩니다. Form 1042는 IRS에 제출되며, Form 1042-S는 IRS 제출뿐 아니라 수령인(예: J-1 참가자)에게도 직접 제공됩니다.
J1 Summer Tax Back에서는 J-1 참가자들이 자신의 1042-S가 환급(refund)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Form 1040-NR에 어떻게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지원합니다.
Form 1042와 Form 1042-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orm 1042-S → 외국인에게 지급된 개별 지급 내역을 보고
Form 1042 → 원천징수 대리인(withholding agent)이 원천징수한 총 세액을 보고
간단히 말하면:
1042-S는 개인 단위 보고
1042는 고용주/기관 단위 보고
누가 Form 1042-S를 제출해야 하나요?
비미국인에게 특정 유형의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내 개인, 사업체, 학교 또는 기관은 Form 1042-S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금 또는 생활비(stipend)를 지급하는 대학
J-1 근로자에게 임금(wages) 또는 사례금(honoraria)을 지급하는 고용주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예술가, 운동선수, 계약직(컨트랙터)에게 지급하는 기관
Form 1042-S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별도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수령인별로
소득 유형별로
적용된 세율별로
또한 비거주 수령인에게도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J1 Summer Tax Back에서는 고객의 비거주자 세금 신고가 정확하도록 지원할 때 이 문서를 자주 검토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1042-S 소득 코드(예시)
자주 사용되는 소득 코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01 – 미국 채무자에 의해 지급된 이자
06 – 미국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16 – 장학금 또는 펠로우십 보조금
42 / 43 –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 소득
이 코드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소득의 과세 방식과 비거주자 신고서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J1 Summer Tax Back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Form 1042-S에 보고해야 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보고 대상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 원천 이자 및 배당금
과세 대상 장학금 또는 생활비(stipend)
로열티 및 라이선스 사용료
세금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소득
보고하면 안 되는 항목:
상품 또는 재고(inventory)에 대한 지급
장비, 원자재(raw materials) 구매 비용
만약 당신이 J-1 참가자라면, Form 1042-S는 환급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J1 Summer Tax Back에서는 신고 전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할 것을 강조합니다.
Form 1042-S 제출 마감일(2026년 기준)
IRS 제출 마감일: 2026년 3월 15일
하지만 2026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2026년 3월 16일입니다.
수령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본도 동일한 날짜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제출자는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8809를 통해 30일 자동 연장 신청
추가 연장도 가능하지만 보장되지는 않음
수령인 사본 제공 기한 연장은 Form 15397을 통해 신청해야 함
전자 제출(e-file) 요구사항
금융기관은 항상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10개 이상의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 제출이 필수입니다
2026년에는 FIRE 및 IRIS 시스템 모두 1042-S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IRIS가 의무 시스템이 됩니다
잘못 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의 벌금
2026년에 제출해야 하는 1042-S 양식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식 1개당 최대 $340
고의적 무시(intentional disregard)일 경우 양식 1개당 최대 $680 또는 소득의 10%
이 벌금은 보통 기관이나 지급자에게 부과되지만, 문서가 지연되거나 잘못 발급되면 비거주자 개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J1 Summer Tax Back은 이런 상황을 개인 신고 단계에서 자주 해결합니다.
왜 J-1 참가자에게 중요한가요?
Form 1042-S를 받았다면, 당신은:
Form 1040-NR 제출 시 반드시 이를 포함해야 하며
세금이 과다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잘못 보고하거나 무시하면 IRS 문제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J1 Summer Tax Back은 J-1 참가자의 1042-S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이 올바르게 보고되고, 환급이 합법적으로 청구되도록 돕습니다.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042-S가 헷갈리거나, 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거나, 신고 실수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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