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국제학생을 위한 세금 규정
비거주 학생들이 올바르게 신고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임시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일하고 있다면 세금은 빠르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 세금 신고 규정은 이민 신분(비자 종류)이 아니라 세금 거주자 여부(tax residency status)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J1 Summer Tax Back에서는 국제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혼란은 학생들이 미국 거주자와 같은 규칙을 따라도 된다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는 다른 양식, 다른 공제 규정, 다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비거주 외국인의 정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양식, 적용되는 마감일,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J1 Summer Tax Back이 매 시즌 적용하는 비거주자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What Is a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IRS 기준상 미국 세금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제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외 소득이 아니라 미국 원천 소득(U.S. source income)만 비거주자 신고서에 보고하게 됩니다.
Common nonresident timeframes for students and scholars
학생 및 학자의 일반적인 비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F-1 및 J-1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첫 5개 캘린더 연도 동안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J-1 학자(scholar)는 일반적으로 학자 신분으로 첫 2개 캘린더 연도 동안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면제 기간(exempt period)이 끝난 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라 세금 거주자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J1 Summer Tax Back은 이를 매우 신중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세금 거주자 신분으로 신고하는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Form 8843
Form 8843은 F 및 J 신분의 많은 국제학생과 교환 방문자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적용되는 비거주 신분과 면제 체류일(exempt days)을 증명하는 진술서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동안 미국에 한 번이라도 체류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Form 8843만 단독으로 우편 제출
소득이 있다면 Form 8843은 보통 비거주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
J1 Summer Tax Back은 학생들이 Form 8843을 올바르게 제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IRS에서 거주자 판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at Is a Tax Return and What Is the Deadline
세금 신고서(tax return)는 다음 내용을 IRS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
환급을 받을지 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025년 과세연도 기준 신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미국 원천 소득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로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거나 일했던 주(state)에 따라 주 세금 신고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J1 Summer Tax Back은 연방 및 주 신고가 모두 필요한 비거주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Common Sources of Inco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비거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 또는 교외 근로 임금
과세 대상 장학금 또는 펠로우십 지급액
대학원 조교(GA) 또는 조교(TA) 임금
연구 또는 강의 관련 보상금
각 소득 유형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J1 Summer Tax Back은 신고 전에 각 소득 문서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Tax Treaties
일부 비거주 학생은 조세조약(tax treaty)을 통해 특정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적용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 국가
비자 카테고리
소득 유형
조세조약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신고서에서 올바르게 청구해야 합니다. J1 Summer Tax Back은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조약 규정을 적용합니다.
Documents You Will Need
비거주 학생으로 올바르게 신고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비자 및 이민 관련 정보(Form I-20 또는 Form DS-2019 포함)
SSN 또는 ITIN(있다면)
모든 미국 입국 및 출국 날짜 기록
받은 모든 세금 서류
J1 Summer Tax Back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합니다.
Tax Forms You Might Receive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임금용 W-2
특정 장학금 또는 조세조약 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1042-S
은행 이자 또는 투자 소득 관련 1099 양식
일부 학생은 단순히 학비 감면만 받았을 경우 학교에서 세금 양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없는 학비 감면은 1042-S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J1 Summer Tax Back은 양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Preparing Your Nonresident Tax Return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던 대부분의 비거주 학생은 다음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40-NR
Form 8843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Form 8843은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IRS 규정 준수(compliance)입니다.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은 IRS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비자 계획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1 Summer Tax Back은 국제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거주 규정을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고 과정이 스트레스가 아닌 명확한 절차로 느껴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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